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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유공자 등 간호수당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간병 필요성에 따라 매월 간호수당 지급
- (2012.7.1.이전 등록)
- 1급 : 312만 3,000 원~337만 5,000원
- 2급 : 102만 8,000원
- (2012.7.1.이후 등록)
- 상시 간호수당 : 337만 5,000원
- 수시 간호수당 : 214만 3,000원
누가 받나요
개인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선정 기준
- 1~2급 중상이자 중 다친 정도가 심해 다른 사람의 보조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