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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고엽제환자 2세 수당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308,000 원
- (중증도) : 1,792,000 원
- (경도) : 1,440,000 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누가 받나요
개인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선정 기준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