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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6·25자녀수당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대상구분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자녀 수대로 분할하여 지급
- (제적자녀) :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종결된 자녀→ 매월 177만 9,000원(※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51만 3,000원
- (신규 승계자녀) :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65만 7,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누가 받나요
개인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선정 기준
-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