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국 공통
생활안정현금
4·19혁명공로수당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누가 받나요
개인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선정 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1577-0606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