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국 공통
생활안정시설이용
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국가보훈부 · 복지서비스과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 교통시설 이용 지원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 지원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지하철: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 열차(고속철도 등):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 버스: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 내항여객선: 매표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누가 받나요
개인
- 민영 교통시설(버스, 내항여객선):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공공기관 교통시설(지하철, 철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1-7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보훈등록증 및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시내(농어촌)버스 :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 도시철도(지하철):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 시외ㆍ고속버스, 철도, 국내여객선 등 : 국가보훈등록증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민영 교통시설(버스, 내항여객선):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공공기관 교통시설(지하철, 철도):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1-7급)*
보훈보상(지원)대상자는 민자철도 제외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7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