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국 공통
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무엇을 받나요
ㅇ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ㅇ 지급액(연간)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누가 받나요
개인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유선 확인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선정 기준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문의처
- 국가보훈부/1577-0606
근거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