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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유선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