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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학습에 필요한 부교재 및 학용품 구입비 명목의 교육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누가 받나요

개인

  •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유선 확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