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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에 필요한 과정(과목)의 수강료 일부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누가 받나요

개인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훈(지)청 방문, 우편,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신청한 수강료의 지급: ①~③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때부터 지급 가능

①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지원신청 건의 접수완료

② 신청한 수강 과정의 수강진도율 80% 이상(단, 1년 이상인 패키지 과정과 온라인 과정은 별도 기준 적용)

③ 수강료 지급관련 서류 제출

  •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급계좌 지정 동의서, 계좌사본, 응시확인서류(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 관련 서류로 한정)
신청 기한
상시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