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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기타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를 결정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누가 받나요
개인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 중 · 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1부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