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보건·의료 · 전국 공통
보건·의료서비스(의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발급
질병관리청 · 희귀질환관리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서비스 목적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함
대상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무엇을 받나요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산정특례 등 건보가입자 혜택 적용 후 잔여비용)
- 일부 질환에 대해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발급
- 지원항목, 대상질환(본인 선택에 따라 미표기 가능), 제출용도 및 제출처, 등록 보건소 등 표기
누가 받나요
개인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등록된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온라인
- 방문 신청 :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신분증 지침,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없음
선정 기준
- 보건소에 신청 후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문의처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043-719-8778
근거 법령
- 희귀질환관리법(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