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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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서비스(일자리)

청년성장프로젝트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5~34세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구직자/실업자

누가 받나요

개인

[청년카페]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24 신청 및 주요 지자체별 청년카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