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생활안정 · 전국 공통
생활안정서비스(일자리)
청년성장프로젝트
고용노동부 · 청년취업지원과
미취업 청년 등의 일상 및 구직의욕 유지를 지원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5~34세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구직자/실업자
무엇을 받나요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②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③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홍보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누가 받나요
개인
[청년카페]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용24 신청 및 주요 지자체별 청년카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선정 기준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문의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50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