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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행정안전부 · 지진방재정책과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생계곤란/폐업예정자
무엇을 받나요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선정 기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근거 법령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