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행정·안전 · 전국 공통

행정·안전기타현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기한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주민센터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2-2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