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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현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산업통상부 · 에너지안전과
LPG호스를 사용하는 가구에게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등 안전장치 설치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누가 받나요
개인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신청 기한
-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근거 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