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일정기간 동안 50% 이내로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6.1.1.~'26.12.31.
누가 받나요
개인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선정 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문의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근거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