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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행정안전부 · 사회연대경제지원과
지역주민 5인이상 마을기업의 수익활성화를 위해 최대 연5천만원 현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 군, 구에 직접신청(온라인 신청 안 됨)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등
선정 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문의처
-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044-205-3433
근거 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