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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행정안전부 · 행정정보공유과
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60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
무엇을 받나요
- 공통서비스 :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현금),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출산가구·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KTX·SRT다자녀할인
- 지자체 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개별 서비스별 예외사항 및 신청가능기간(개별신청은 담당기관 문의)
-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기저귀·조제분유지원 : 출생 후 60일까지 신청시 소급지원 가능
- 다자녀 KTX·SRT 열차 운임 할인 : 만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 신청 기한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개별 서비스별 신청 기간은 "지원대상" 참조)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 온라인 :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신분증,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부모가 신청시)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 일부 서비스의 경우, 소득기준 등 추가적인 선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음(해산급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등)
문의처
-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1588-2188
- 온라인신청(정부24)문의/02-3703-2500
- 민원 문의/110
근거 법령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