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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행정안전부 · 행정정보공유과

출산 가정에게 전국과 지자체 출산 및 양육관련 서비스 통합 안내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8~60세여성임산부출산/입양

누가 받나요

개인

  • 신청일 기준 출산자(출산가정)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신청가능(출생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후, 등록 처리 가능)

    개별 서비스별 예외사항 및 신청가능기간(개별신청은 담당기관 문의)

  •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기저귀·조제분유지원 : 출생 후 60일까지 신청시 소급지원 가능
  • 다자녀 KTX·SRT 열차 운임 할인 : 만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단, 해산급여의 경우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신청자격
    • 출산자(산모)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 (대리인) 출산자(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은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 기한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개별 서비스별 신청 기간은 "지원대상" 참조)
접수 기관
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지자체 지원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연계 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30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