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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기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행정안전부 · 행정정보공유과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읍면동에서 통합 신청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망자 재산조회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제시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인증 또는 간편인증 → 신청서 작성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상속 제1순위자, 제2순위자의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 피후견인 재산조회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피후견인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분증 제시
신청 기한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접수 기관
(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전국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등록민원 접수부서

준비할 서류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인 미제출 서류)

선정 기준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 제3순위) 형제, 자매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 1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 3순위의 경우에는 제1,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7-29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