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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감면)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제사업과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무엇을 받나요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누가 받나요
개인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울시내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준비할 서류
- 외국인 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문의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근거 법령
-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