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행정·안전 · 전국 공통
행정·안전현금(감면)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제사업과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대상 조건 요약
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누가 받나요
개인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국제사업과
준비할 서류
-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문의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근거 법령
-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