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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감면)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제사업과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서비스 목적
다문화가정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 적용을 통한 해외물류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다문화가족
무엇을 받나요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누가 받나요
개인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국제사업과
준비할 서류
-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문의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근거 법령
-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