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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보험)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험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5~65세중위소득 0~50%

누가 받나요

개인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전국 우체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