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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핵심부품국산화,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전략부품국산화)

방위사업청 · 방산자원전략과

부품국산화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업체 등에게 연구개발비 지원

서비스 목적

무기체계 국산화개발 지원 (과제별 최장 5년, 최대 100억원 한도)

전략부품국산화개발은 과제비 기준 최대 500억원 한도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중소기업 원칙
    • 과제 난이도, 요구시설 등에 따라 대/중견기업 참여 가능 (사업 공고 시 과제별 수행기관 조건 명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지원사업 과제수행계획서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
  • 협약 시기: 선정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접수 기관
방위사업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