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
방산업체 등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기체계 또는 부품 개조를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공고문 참조)
- 신청 기한
- 공고문에 따름
- 접수 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준비할 서류
- 사업공고 시 제공
선정 기준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문의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055-751-4895
근거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