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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국방벤처기업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 방산중소기업지원과

국방벤처기업의 군 적용 가능제품 및 기술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지원기업)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 (지원과제)
    • 국방벤처 과제 :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미래 무기체계에 대비한 고수준의 제품이나 기술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신청 기한
사업공고 시 제공
접수 기관
방위사업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