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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진흥국
국방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
무엇을 받나요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으로 제출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후 협약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자금을 추천회계연도 내에 대출
- 신청 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접수 기관
- 방위사업청
준비할 서류
-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선정 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문의처
- 방위사업청/02-2079-6453
근거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 중소기업기본법(제19조, 제1항)
- 중소기업기본법(제19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