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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에게 이차보전방식의 방위산업육성자금융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
무엇을 받나요
-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방산업체
- 일반업체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 신청 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접수 기관
- 방위사업청
준비할 서류
-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선정 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문의처
- 방위사업청/02-2079-6453
근거 법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