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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융자)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방위사업청 · 방위산업진흥국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에게 이차보전방식의 방위산업육성자금융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제조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방산업체
  • 일반업체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접수 기관
방위사업청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03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