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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

누가 받나요

가구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신청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선정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