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국토교통부 · 혁신도시산업과
혁신클러스터내 기업, 대학,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관/단체제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접수 기관
-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준비할 서류
- 사업계획서
- 입주승인서 사본(2016. 6. 30. 이전 분양받은 부지는 생략가능)
- 지자체 등과 MOU 사본(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외의 신청기관)
- 부지(집단입지시설) 매입, 건축비 관련 대출관련 증명 자료
- 임차료 또는 이자지원 납부증빙서(통장사본 등)
1∼4 서류는 최초 신청시 첨부하고 이후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 고용 보험 가입 및 납부 증빙 자료
선정 기준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근거 법령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