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고용·창업 · 전국 공통

고용·창업현금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국토교통부 · 혁신도시산업과

혁신클러스터내 기업, 대학, 연구소에게 입주 임차료 또는 부지분양비 이자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관/단체제조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2년간
    • (지원금액/기준) 월 최대 200만원 / 금액별 차등지원(50~8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각 시도 혁신도시 관련업무 담당부서

준비할 서류

1∼4 서류는 최초 신청시 첨부하고 이후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1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