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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현금(감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9~34세무주택세대
무엇을 받나요
-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누가 받나요
개인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준비할 서류
-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선정 기준
- 연령 : 19세이상 ~ 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근거 법령
- 주택법(제56조의9)
-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3)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