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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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현금(감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

서비스 목적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대상 조건 요약

만 19~34세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19세이상 ~ 34세이하 연 5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