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주거·자립 · 전국 공통
주거·자립현물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정책과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누가 받나요
개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 신청 기한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근거 법령
-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