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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국토교통부 · 물류정책과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장착 비용의 30~50% 이내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화물복지재단 누리집(www.fordriver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재)화물복지재단 사업과
- 주소 : (우0614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60(역삼동), 15층 화물복지재단 사업과
- 전화 : 02-761-0270(ARS 1번)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우편, e-mail 제출
접수마감일 18:00까지 직접, 우편, e-mail 도착분만 인정
- 신청 기한
- 매년 초(변동)
- 접수 기관
- (재)화물복지재단
준비할 서류
- ①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신청서 1부
- ② 법인등기부등본(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③ 법인인감증명서(신청기관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 1부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⑤ 자동차등록원부(갑기준) 사본 1부
- ⑥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협약서 ※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협약서 사본
- ⑦ 사업계획서
- ⑧ 기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 ‘11년 이후 기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단체 포함) 중 사업 전체 및 일부 반납, 준공기한 미준수 업체는 사업 선정 제한 및 지원규모 축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재)화물복지재단/02-761-0270
근거 법령
- 물류정책기본법(제59조의0, 제0항)
- 물류정책기본법(제6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