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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

물류·화주기업, 개인운송사업자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녹색물류전환사업)

국토교통부 · 물류정책과

물류·화주기업 및 개인운송사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시스템, 장비설치 비용지원(최대50%)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물류기업,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 개인운송사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화물복지재단 누리집(www.fordrivers.or.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ㅇ 접수처 : (재)화물복지재단 사업과

  • 주소 : (우0614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60(역삼동), 15층 화물복지재단 사업과
  • 전화 : 02-761-0270(ARS 1번)

ㅇ 신청서 제출방법 : 직접, 우편, e-mail 제출

접수마감일 18:00까지 직접, 우편, e-mail 도착분만 인정

신청 기한
매년 초(변동)
접수 기관
(재)화물복지재단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및 절차는 「녹색물류 전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9조 내지 제11조와 세부 심사·평가기준에 따름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