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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현금
PSO(철도 공익서비스) 보상
국토교통부 · 철도운영과
한국철도공사에게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 철도공사가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 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한국철도공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한국철도공사/042-615-3466
근거 법령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2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