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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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융자)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64세중소기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우리은행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