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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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융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및 세대주 예정자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