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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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현금(융자)

공유형모기지 융자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대상 조건 요약

무주택세대

누가 받나요

개인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준비할 서류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5-08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