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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감면)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유산청 · 정책총괄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 등에게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관람료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제공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해당 신분증 지참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