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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감면)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국가유산청 · 유적발굴과

민간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평균 5백만원 내외)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소기업기타업종

누가 받나요

법인/시설/단체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유산협회와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온라인 신청하기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