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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감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유산청 · 정책총괄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등의 관람료 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24~65세

누가 받나요

개인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국가유산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2-12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