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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현금(감면)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관람료 할인
국가유산청 · 궁능서비스기획과
국가유산 소재지 주민에게 관람료 50%감면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무엇을 받나요
- 관람료 100분의 50감면
누가 받나요
개인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4대궁, 종묘, 조선왕릉) 소재지(기초자치 단체) 주민
어떻게 신청하나요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준비할 서류
- 신분증 및 관련증빙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7
근거 법령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2, 제1항)
-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제11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