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① 조사료 생산
- 지원내용․품목 : 일반·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비,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건비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자체 경상 보조(국비 30~50%, 지방비 30~60%, 자부담 10~70%)
② 시설 및 기계장비
- 지원내용․품목 :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전문 단지 기계·장비,농가 기계 장비, 조사료 가공·유통 시설 등
- 지원기준 : 지자체 자본 보조, 기타 민간 융자금(국비 10~30%, 지방비 30%,융자 30~100%, 자부담 10~40%)
③ 조사료 유통
- 지원 내용․품목 : 조사료 생산구축비, 교육·홍보비
- 지원 기준 : 민간경상보조(보조 40%~100%, 자부담 0~60%)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농업인: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말ㆍ토끼ㆍ염소ㆍ사슴ㆍ가금 등 초식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농업인을 포함한다.
-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품질등급제, 조사료 이용촉진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④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별표 1]의 생산이력현황 스티커를 포장 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거주지 시.군(시.도)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신청서 등
선정 기준
- 농업인: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말ㆍ토끼ㆍ염소ㆍ사슴ㆍ가금 등 초식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농업인을 포함한다.
-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품질등급제, 조사료 이용촉진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④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별표 1]의 생산이력현황 스티커를 포장 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 제외)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근거 법령
- 초지법(제13조의1)
- 초지법(제13조의2)
- 낙농진흥법(제3조의3)
- 사료관리법(제3조의1)
- 사료관리법(제3조의3)
- 축산법(제3조의1)
- 축산법(제3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