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분야별 지원 둘러보기 · 농림축산어업 · 전국 공통

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농업인: 경종 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허가 농가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말ㆍ토끼ㆍ염소ㆍ사슴ㆍ가금 등 초식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농업인을 포함한다.

  •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품목조합 등
  •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품질등급제, 조사료 이용촉진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④ 조사료 품질검사 및 등급제 [별표 1]의 생산이력현황 스티커를 포장 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거주지 시.군(시.도)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