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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술지원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재생지원팀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대학생/대학원생장애인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
무엇을 받나요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누가 받나요
가구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차주택 거주자 추가 제출서류) 주택 소유자 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 사업조사표
선정 기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문의처
-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