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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기술지원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재생지원팀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대상 조건 요약

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대학생/대학원생장애인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

누가 받나요

가구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5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