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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기타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산업동물의료과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기관/단체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선정 기준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문의처
-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7
근거 법령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