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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현금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그린바이오산업팀
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근로자/직장인중소기업기관/단체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창업정보망) 회원가입 → 공고 게시물 하단 ‘접수하기’ → 신청서 작성(제출서류 업로드 포함) → 페이지 하단 ‘제출’ 버튼 클릭
- 신청 기한
- 2~3월
준비할 서류
- (신청 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 (선정 시) 정부지원금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종료 시) 사업 결과보고서
선정 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9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