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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현금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스마트농업정책과
민간이 투자·추천한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판로확대, 후속투자 등 스
대상 조건 요약
영업중기타업종기관/단체기타업종
무엇을 받나요
민간이 투자·추천한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자금, 판로확대, 후속투자 등 스케일업 지원
ㅇ (분야) 농식품 전 분야 벤처기업 및 창업 7년이내 기업
ㅇ (요건) ❶민간투자사가 ❷투자하고 ❸추천한 기업
❶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또는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협력 대기업,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을 보유한 일반 투자사
➋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의 직접투자금 1억원 이상
➌ 사업계획서 제출시 ❶민간투자사가 발급한 추천서를 필수 포함
( 민간투자사별 추천할 수 있는 벤처·창업기업은 최대 3개사로 제한함)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ㅇ (분야) 농식품 전 분야 벤처기업 및 창업 7년이내 기업
선정 기준
ㅇ (요건) ❶민간투자사가 ❷투자하고 ❸추천한 기업
❶ 농식품 액셀러레이터 또는 「대기업 상생협업 프로그램」협력 대기업,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보육역량을 보유한 일반 투자사
➋ 사업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의 직접투자금 1억원 이상
➌ 사업계획서 제출시 ❶민간투자사가 발급한 추천서를 필수 포함
( 민간투자사별 추천할 수 있는 벤처·창업기업은 최대 3개사로 제한함)
문의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417
근거 법령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