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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기타(교육)
한식진흥 및 음식관광활성화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외식산업과
국내외 한식 확산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홍보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영업중음식점업기관/단체
무엇을 받나요
한식 문화 공간 운영
- 한식 관련 교육 체험 전시 등 복합문화공간 운영(서울 재동 한식문화공간 이음)
한식 콘텐츠 종합 홍보
- 컨벤션 형태의 유관기관 참여 한식 홍보(국제행사 등 계기), 국제미식행사 개최(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한식 컨퍼런스 등)
- 한식 포털,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활용 카드뉴스, 영상 등 콘텐츠 홍보 및 관리
K-미식 벨트 조성
- 지역 식재료, 주산지, 식품명인, 양조장 등 특색있는 미식 자원을 활용한 미식 관광프로그램 개발, 해설사 육성, 홍보 등 지원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
- 한식 품질 제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 한식을 확산하고,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는 우수 한식당을 지정하여 국내외 홍보, 국산 식재료 구매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영 셰프 발굴 육성
- 지정된 한식 전문 양성기관 연계 인턴십 교육 프로그램 제공, 외식 프랜차이즈 등 유관 연계 한식 분야 창업 교육을 지원하여 한식 분야 유망주 발굴 육성
누가 받나요
개인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한식관련 전문 교육기관, 한식을 전공하는 학생 및 예비 종사자, 셰프 등 한식 종사자, 기타 한식에 관심있는 국민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식 관련 홍보, 프로그램 운영, 교육 등을 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 신청을 통해 진행되지 않는 사업임
다만, 영셰프 발굴 육성 사업의 경우, 한식진흥법에 따른 지정된 전문 양성기관에서 교육받는 한식 전공 대학생들이 수혜자가 됨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선정 기준
한식관련 전문 교육기관, 한식을 전공하는 학생 및 예비 종사자, 셰프 등 한식 종사자, 기타 한식에 관심있는 국민 등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044-201-2156
근거 법령
- 한식진흥법 시행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