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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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농업인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