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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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농림축산식품부 · 원예경영과

스마트팜 온실신축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농업인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채소‧화훼 재배‧수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지원 요건
    • 지원시설 규모 : 0.3ha~2.0ha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이고 1ha 이상 온실 운영 경험자는 5ha까지 지원

    • 부지 : 1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한 경우
    • 사업비 :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신용조사서 등을 통해 이미 사업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신청 기한
농식품부 누리집 및 지자체에 신청시기 공지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