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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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

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자원과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등 대상으로 기존 설치·운영시설 개보수비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축산업인기관/단체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접수 기관
시·군·구청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