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잡기 지원사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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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

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농업경영체에게 농기계 구매, 시설, 개보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대상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농업인중소기업농업,임업 및 어업

누가 받나요

개인법인/시설/단체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 기타 문의
    • (구입지원)지역농협
    • (생산및사후관리지원)농기계조합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접수 기관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준비할 서류

선정 기준

문의처

근거 법령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수정일 2026-08-14

원문 보기 (gov.kr)